알바가 갑자기 그만뒀을 때 사장님이 확인할 것들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는 직원 때문에 당장 매장이 곤란해져도, 법적으로 정해진 정산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감정과 별개로 챙겨야 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 무단결근 기록을 남기기

출근하지 않은 날짜, 연락 시도 내역(문자·통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모든 처리의 기초가 됩니다. 퇴사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언제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퇴사 처리된다"는 내용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절차입니다.

2. 일한 만큼의 임금은 14일 안에 정산

무단퇴사여도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은 전액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37조). "갑자기 그만뒀으니 월급에서 손해를 빼고 주겠다"는 처리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제43조)과 충돌해 오히려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임금과는 별개의 민사 절차(손해배상 청구)로 다루는 영역입니다.

3. 퇴직금 해당 여부 확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무단퇴사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지급 기한은 역시 퇴직일로부터 14일입니다(제9조).

4. 4대보험 상실신고

고용·산재보험 등의 자격 상실신고는 퇴사일 기준으로 기한 내(통상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보험료 정산이 꼬이고 직원의 실업급여 처리도 지연됩니다.

5. 서류는 3년 보존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근로 관련 서류는 퇴사 후에도 3년간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 관련 분쟁 제기 가능 기간을 고려하면 정산 내역과 통지 기록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우리 사업장의 정산·보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는 사업장 진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43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