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 안 되는 노동법 총정리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가게라면 "노동법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법 전체를 적용하되,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별표1)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무가 남고 어떤 의무가 빠지는지가 사장님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5인 미만이어도 적용되는 것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다음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
  • 최저임금 — 2026년 시급 10,320원 (최저임금법 제6조)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직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휴게시간 —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제54조)
  • 퇴직금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해고예고 — 3개월 이상 근무자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제26조)
  • 임금명세서 교부 (제48조 제2항), 금품청산 14일 (제36조)
  • 4대보험, 출산휴가·육아휴직, 성희롱 예방교육

5인 이상부터 적용되는 것

  • 연차유급휴가 (제60조) — 5인 미만은 연차를 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1.5배 (제56조) — 5인 미만은 일한 시간분(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 (제50조·제53조)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제55조 제2항) — 5~29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 해고 사유 제한·서면통지·부당해고 구제신청 (제23조·제27조·제28조)
  • 휴업수당 (제4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76조의2), 중대재해처벌법

"상시 5명"은 어떻게 세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사장님 본인은 제외하고, 알바·일용직은 포함됩니다. 요일마다 인원이 다른 가게라면 날짜별 인원을 더해 평균을 내는 방식이라, 어떤 주에 5명이 넘었다고 바로 5인 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 수가 5명 경계에 있다면, 채용 한 명으로 연차·가산수당 등 의무 9종이 한꺼번에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채용 계획에 반영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지금 적용되는 항목이 무엇인지는 사업장 진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1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