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 언제, 무엇을, 어떻게 쓰나
업데이트 2026-07-13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이고, 미작성은 그 자체로 제재 대상입니다. "가족 같은 사이라 안 썼다", "하루 이틀만 일할 알바라 안 썼다"는 사정은 예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 쓰나 — 첫 근무 시작 전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실무 분쟁의 상당수가 "일 시작하고 며칠 뒤에 쓰려고 했는데 그 사이 그만뒀다"는 구간에서 발생합니다. 단 하루를 일해도 근로자라면 작성 대상입니다.
무엇을 쓰나 — 법정 명시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필수 명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까지 서면 명시
- 소정근로시간
- 휴일 (제55조의 주휴일 포함)
- 연차유급휴가 (제60조 — 5인 이상 사업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취업 장소·업무 등)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추가로 서면 명시해야 합니다.
안 쓰면 — 벌금 또는 과태료
- 정규직 등 일반 근로자: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항목별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간제법 위반)
계약서가 없으면 제재와 별개로, 임금·근로시간 분쟁에서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실무상 부담도 큽니다.
어떻게 쓰나 — 표준서식으로 시작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기간제·단시간·연소근로자 등 유형별)를 사용하면 법정 명시 항목이 누락될 위험이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전자계약 서비스, 이메일 교부 등)도 서면 교부로 인정됩니다.
계약서와 함께 챙길 것이 임금명세서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을 줄 때마다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이 담긴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제48조 제2항), 카카오톡·문자·이메일 전송도 가능합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지금 작성·교부 의무가 걸려 있는 항목은 사업장 진단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