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법, 사장님 기준으로 정리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한 직원에게 주는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알바를 쓰는 가게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발생 조건 세 가지

  1.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을 것 —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제18조 제3항)
  2.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 지각·조퇴는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결근은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3.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 마지막 주처럼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는 해석이 나뉘는 영역이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식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예시 — 주 20시간,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알바: (20 ÷ 40) × 8 × 10,320원 = 41,280원/주

주 40시간을 채우는 직원이라면 하루치(8시간) 임금인 82,56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월급제 직원은 통상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월 209시간 산정에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시급 알바 공고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려면 근로계약서에 그 내역이 명확히 구분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뭉뚱그린 "주휴 포함 시급"은 분쟁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진정이 접수되면 3년치까지 소급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여러 알바가 요일을 나눠 일하는 경우 각자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우리 가게 알바에게 주휴수당 의무가 걸리는지는 사업장 진단에서, 금액은 준비 중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급 10,3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