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법, 사장님 기준으로 정리
업데이트 2026-07-13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한 직원에게 주는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알바를 쓰는 가게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발생 조건 세 가지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을 것 —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제18조 제3항)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 지각·조퇴는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결근은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 마지막 주처럼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는 해석이 나뉘는 영역이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식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예시 — 주 20시간,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알바: (20 ÷ 40) × 8 × 10,320원 = 41,280원/주
주 40시간을 채우는 직원이라면 하루치(8시간) 임금인 82,56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월급제 직원은 통상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월 209시간 산정에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시급 알바 공고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려면 근로계약서에 그 내역이 명확히 구분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뭉뚱그린 "주휴 포함 시급"은 분쟁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진정이 접수되면 3년치까지 소급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여러 알바가 요일을 나눠 일하는 경우 각자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우리 가게 알바에게 주휴수당 의무가 걸리는지는 사업장 진단에서, 금액은 준비 중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급 10,3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