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
참고: 2026년 최저임금 월급(209시간)은 2,156,880원
정기·일률·고정으로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 포함분)
미사용 연차 5일분 수당
412,800원
시간급 통상임금 10,320원 (월 통상임금 ÷ 209시간)
1일 통상임금 82,560원 (시간급 × 8시간)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만근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당 1일(최대 11일).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