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대상입니다. 알바도 해당됩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기본급 + 수당 합계 (세전)

예상 퇴직금

2,142,857원

재직일수 365

1일 평균임금 71,429원 (3개월 임금총액 ÷ 91일)

계산식: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연간 상여·연차수당은 3/12 가산) ÷ 그 기간의 총일수 (근로기준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