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대상입니다. 알바도 해당됩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기본급 + 수당 합계 (세전)
예상 퇴직금
2,142,857원
재직일수 365일
1일 평균임금 71,429원 (3개월 임금총액 ÷ 91일)
계산식: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연간 상여·연차수당은 3/12 가산) ÷ 그 기간의 총일수 (근로기준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