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직원에게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근무시간
1주 개근 시 주휴수당
41,280원
주휴시간 4.0시간 = (주 20시간 ÷ 40) × 8
주급 합계(근로 + 주휴) 247,680원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제18조(단시간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제외).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40시간 상한